■ 제 1 장 총칙

◼ 제 1 조(명칭) : 본회는 건양대학교 의료IT공학과 학생회라고 칭한다(이하 본회라 한다.)

◼ 제 2 조(목적) : 본회는 본교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활발한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

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민족과 인류문화의 창출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■ 제 2 장 회원

◼ 제 3 조(자격) : 본회의 회원은 본과 학부에 재학생으로만 규정한다. 단 휴학 혹은 이에 준하는

상태에 있는 자는 기간 동안의 자격을 정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◼ 제 4 조(권리)

  1. 회원은 모든 총회에 안건을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다.
  2.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행사에 참가할 자격 및 투표의 권리를 가진다.
  3. 본회의 회원은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.
  4. 본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본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한다.

단 학생회의 의결을 통하여 행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◼ 제 5 조(의무)

  1. 회원은 본회가 제정한 회칙을 준수한다.
  2. 회원은 입회 시 학생회비를 납부하여할 의무가 있다.
  3. 회원은 본회 및 회원이 추진하는 정당한 활동에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.

◼ 제 6 조(탈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