◼ 제 1 조(명칭) : 본회는 건양대학교 의료IT공학과 학생회라고 칭한다(이하 본회라 한다.)
◼ 제 2 조(목적) : 본회는 본교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활발한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
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민족과 인류문화의 창출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◼ 제 3 조(자격) : 본회의 회원은 본과 학부에 재학생으로만 규정한다. 단 휴학 혹은 이에 준하는
상태에 있는 자는 기간 동안의 자격을 정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◼ 제 4 조(권리)
단 학생회의 의결을 통하여 행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◼ 제 5 조(의무)
◼ 제 6 조(탈퇴)